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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5.19. 선고 2015누12241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122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 분내용'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8. 4.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하여 한 벌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C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4.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 용' 기재 각 처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 심 공동원고 C"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4. 8. 4."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들 모르게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이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훈련기관이 보내 준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의무만 있었으며, ③ 이 사건 훈련비용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였을 뿐이었다라고 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서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훈련기관측에게 직인을 백지에 날인하여 주었고, 얼마의 과정을 위탁계약 체결하였는지는 모른다, ㉡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열쇠고리(팬시우 드)를 제공받았다, ㉢ 훈련비 신정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대행하여 주었고, 최초에 직인을 찍어줄 때 통장사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서 준 사실이 있다. ㉣ 훈련비의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에 이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도,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의 T 등으로부터 '한 어린이집당 1년에 500만원까지 보육교사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사 명단과 위탁계약서, 훈련비 신청서에 어린이집 직인을 찍어주면 실제 수업을 받지 않고도 수료증이 발급되고,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수료증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도움이 된다.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어린이집 명의로 공단에 훈련비를 대리 신청하여 나중에 훈련비가 입금되면 그 돈만 이 사건 훈련기관에 송금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대가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과 교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혐의 내용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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