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9.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3개월 이상 지입료 등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7. 1.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보험료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7,201,92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지입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7.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인수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 A이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피고 A이 원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원고가 위 각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