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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30 2019가단76754

토지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대 238㎡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96㎡ 별지 도면 표시 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