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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68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귤나무 일체를 취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