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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4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378,437원과 이에 대한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