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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9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밤 무렵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2.5그램을 위 주거지에 있는 신발장 내 공구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대마-12.5g)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보서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 필로폰 음성, 대마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