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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789

주식매매계약서진부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6. 6. 15. 현재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 총 60,000주 중 피고 B이 18,000주, E가 6,000주, F이 18,000주, G가 18,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주식 1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별지 주식매매계약서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므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