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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5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A은 2013. 5. 29. 위 피고가 롯데마트 C점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의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 대금의 15.5%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2013. 5. 30. 위 사업장 운영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7. 7.까지의 의류 판매 대금 중 38,41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의류 판매 대금 38,41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의류 판매 대금의 15.5%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가 기발생 위탁판매 수수료 중 4,514,000원을 피고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미지급 의류 판매 대금에서 그에 대한 위탁판매 수수료 5,953,860원(= 38,412,000원 × 15.5%)과 위 기발생 위탁판매 수수료 4,514,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장이 소재한 상가 소유자인 롯데마트 측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류 판매대금의 25% 상당의 매장수수료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류 판매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매장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4,140원 = 3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