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별지 ‘내용증명(최고)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일정한 사항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