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811 | 소득 | 2018-06-20
[청구번호]조심 2018서1811 (2018. 6. 2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은 차용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이자 지급시기는 연도 말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확인서 작성시 이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종합유선방송사인 ㈜OOO에서 2000.11.20.부터 2014.7.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최대지분(2012년 80%, 2013년 86%)을 보유하다가 2014년 ㈜OOO에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당시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을 차입하고 약정에 의한 이자비용 OOO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동 법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자 지급에 대하여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회계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비용을 계상한 미지급이자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회계상 수치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OOO과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미지급이자를 포기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한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자비용을 계상하면서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으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OOO에게 미지급이자의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수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 10매(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회계처리 담당자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도장을 맡겼을 뿐 본인이 직접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받을 의사도 없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금액과 작성일자만 다를 뿐 동일한 서식으로 인쇄되어 있고 대표자는 누락된 채 법인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은 없이 날인만 되어 있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쟁점계약서 중 2011.8.30.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서로 다른 도장으로 두 번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8.30., 2012.12.4. 및 2012.12.28. 등의 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의 도장이 위아래가 반대로 날인되어 있으며, 2012.12.26., 2012.12.28. 두 건의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연말에 5일, 3일 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지급이자와 미지급이자가 2011년 및 2012년에 전표처리가 되어 있어서 소급해서 작성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산장부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시 전표일자를 작성일자가 아닌 회계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므로 전표일자가 2011년이라 할지라도 2012년에 소급하여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기는 하나, 쟁점계약서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약정이자율(연 5%)과 이자 지급시기(연도 말 일시 지급)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과세연도별 이자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쟁점계약서에 청구인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회계담당자에게 도장을 맡겨 둔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중에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약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미 확정된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수입시기가 이미 실현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포기할 이자소득도 애초부터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쟁점계약서 작성시 수수할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자는 연 5%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계약서 등 명확한 과세증빙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자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사실확인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하고 미지급이자로 쟁점금액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한 업체로, 1995.9.14. 사업을 개시하여 2015.12.1. ㈜OOO에 인수합병 됨에 따라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0.11.20.부터 2014.7.1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2년 80%, 2013년 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다가 2014년 ㈜OOO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당시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들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은 모두 동일하나 차용일과 차용금액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차용일별 차용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이 2016년 5월경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7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5년 9월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16.11.1. 쟁점금액 중 2011년 귀속 이자소득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6.11.4.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동 법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자 지급에 대하여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는 쟁점법인이 회계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회계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연 5%)과 이자 지급시기(연도 말 일시지급)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회계담당자에게 도장을 맡겨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중에 작성된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쟁점법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는 쟁점법인이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장부에 계상된 미지급이자는 회계상 수치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맡겨 둔 도장을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중에 작성된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년 9월 작성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은 차용일(2011.8.30.)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자 지급시기는 연도 말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확인서 작성시 이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