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5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17. 22: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제조회사를 알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