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로 ‘채무자들(원고와 B)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86,869,62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전북 순창군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을 의뢰한 B가 부탁하여 2010. 5. 6. 원고 명의로 D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건축 공사는 모두 B가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서 피고는 B(E산업)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D산업)와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가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원고가 B 대신에 건축 자재 물품대금 중 일부를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와 B는 공동사업자이고, 원고는 B와 연대하여 B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건축 자재 물품대금 86,869,62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