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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수회 나갈 것을 권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헝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