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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2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호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클럽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일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B, C),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백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