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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8두37533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본문에서 ‘행정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