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00 | 양도 | 2013-02-19
[사건번호]조심2012서4100 (2013.02.19)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참조결정]조심2012서3402
OOO세무서장이2012.2.3.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5.11.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10.30.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OOO동 산 32-5 임야 1,586㎡의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5.1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0.30. 한정상속 받은 OOO동 산 32-5 임야 1,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구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OOO만원 중 청구인 지분(1/4) OOO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보상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만원(개별공시지가 OOO원/㎡)으로 하여 201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2.4.15.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6.18.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하고 집 한 칸 없이 사시다가 2008.5.11. 타계하셨고, 유일한 상속재산은 OOO동 산32-1 임야 9,512㎡(이하 “모번지 임야”라 한다) 뿐이었고 그 임야조차도 상속일로부터 11년 전인 1997.9.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오OOO)되어 있었고, OOO세무서(현, OOO세무서)와 OOO시에 의해서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등기도 4건에 채권최고액이 총 OOO만원에 달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어 상속인들(청구인과 남매들)은 상속포기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상속포기하려면 상속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손자들까지도 인감을 받아야 하니 간편하게 상속한정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2008.8.11.자로 상속한정 신청한 것이다. 그러던 중, 모번지임야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상속 후 5개월 뒤인 2008.10.2. OOO순환고속도로 부지로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2008.11.21.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모번지임야에서 분할되어 OOO동 산32-25 1,586㎡(쟁점토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OOO만원을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 압류권자인 OOO세무서와 OOO시청이 전액 수령하여 체납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모번지임야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권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실질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분할 후 도로부지인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가 없음에도 분할 전 모번지임야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분할된 쟁점토지는 모번지임야와 지목, 이용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 면적도 6분의1에 불과하고, 원래 임야는 경사진 땅이므로 도로로 편입된 아래쪽 도로부지와 산 위쪽의 임야는 그 용도나 가치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똑같다고 보아 모번지임야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O구청의 2009.3.31.“손실보상금 산출조서(보상협의-감정평가자료)”상 OOO감정원 등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쟁점토지의 최초 평가액 ㎡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리적이다.
위 최초 보상가액 결정일(2009.3.31)이 상속개시일(2008.5.11)로부터 10개월 이후이나 위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경기의 심각한 침체기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OOO구의 분기별 지가변동율을 보면,아래 <표1>과 같이 취득시기(2008년 2/4분기)에 비하여 보상가결정시기(2009년 1/4분기)의 지가지수가 높지 않고 오히려 낮았음을 알 수있다.
OOO
한편, 청구인은 위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기한 후)신고서를 2012.3.6일 OOO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위 보상가결정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한바 있고, 만일 위 보상가액 및 기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토지)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또는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경정청구하는 과정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08.05.11)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1㎡당 OOO원으로, OOO감정평가법인은 1㎡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평균 감정가격은 1㎡당 OOO원인 바, OOO구청의 10개월 후의 감정가격을 도저히 채택할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1㎡당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은 받았지만 실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수용을 위하여 대위등기를 하였고, 그 보상금지급통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이해당사자(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에게만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위)상속등기사실도 보상금수령 사실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나중에 과세처분 시에 알게 된 것으로 실질적인 상속재산도 전혀 없고 양도사실도 알 수 없었던청구인은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임야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청구인의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9.10.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 모번지임야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정하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일(상속개시일) 이후 2009.3.31. OOO구청에서 평가한 1㎡당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거나 2012.8.22. 주식회사 OOO감정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1㎡당 OOO원, 2012.8.23.OOO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1㎡당 OOO원으로 평균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08.5.11.이고, OOO순환도시고속도로 부지 선정으로 인한 토지 분할된 날은 2008.11.21.이며, OOO구청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평가한 날은 2009.3.31.로 토지 분할된 이후의 토지 상황에 대하여 평가된 금액이고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작성일 2012.8.22) 또한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분할되어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된 이후에 평가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이용상황(임야에서 도로부지로 변경), 주위환경 등이 다르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일(상속개시일)은 2008.05.11.이며 모번지에서 분할된 시점은 2008.11.21.로 모번지에서 분할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취득일(상속개시일) 당시 모번지임야의 공시지가 1㎡당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이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실익이 없어 상속등기를 안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정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이 건이 과세가 된다면, 소급감정가액 또는 토지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보상가액 OOO만원 중 청구인 지분(1/4)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2012.4.2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기준일(2008.5.11.) 이후에 모번지에서 분할(2008.11.21.)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6.18.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모번지임야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번지 임야의 경우 1967.11.3.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9.3. 오O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되고, 2009.9.27. 오OOO의 자녀로 보이는 임OOO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8.5.16. 주식회사 OOO은행이 가압류OOO하고, 1997.7.21. OOO세무서가 압류(2009.9.17. 직권말소)하고, 2002.10.9. OOO시장이 압류(2009.9.17. 직권말소)하고, 2003.2.8. OOO구청장이 압류(해제 2009.4.7.)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상속인소유의 쟁점토지는 2008.11.26. 모번지임야에서 분할되었고, OOO구청장에 의해 2009.10.1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8.5.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김OOO, 김OOO, 청구인, 김OOO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되었다가 2009.11.11. 토지수용으로 OOO시에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보면, 법원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김OOO, 김OOO, 청구인, 김OOO의 청구로 피상상속인의 사망으로 적극재산인 모번지임야를, 소극재산인 채권자 황OOO만원, 오OOO원, 곽OOO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OOO만원 계 OOO만원에 대하여 2008.8.11.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은 2009.10. OOO시장이 OOO원을, OOO세무서장이 OOO원을 각각 체납액으로 모두 수령하여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에 대한 OOO구청장의 손실보상금 산출조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청구인의 의뢰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을 보면, 2012.8.22.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공부상 지목 : 임야, 실제이용현황 : 공원 등)를 감정하여 2008.5.11. 시점으로 ㎡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으로, 2012.8.23. OOO감정평가법인은 2008.5.11. 시점으로 ㎡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8.5.11. 이미 상속받았으므로, 그 후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될 당시에는 청구인의 소유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OOO구청장의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402, 2010.12.31. 같은 뜻).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고,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괄호생략)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법원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김OOO, 김OOO, 청구인, 김OOO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권자 황OOO만원, 오OOO원, 곽OOO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OOO만원 등 합계 OOO만원에 대하여 2008.8.11.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번지임야의 경우 1997.9.3. 오O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되고, 1988.5.16. 주식회사 OOO은행이 가압류(OOO, 해제 2004.2.4.)하고, 1997.7.21. OOO세무서가 압류(2009.9.17. 직권말소)하고, 2002.10.9. OOO시장이 압류(2009.9.17. 직권말소)하고, 2003.2.8. OOO구청장이 압류(해제 2009.4.7.)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8.1.5. 주식회사 OOO은행이 모번지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모번지임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그 실익이 없어 상속등기를 안한 이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가산세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