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6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1,290원, 원고 B에게 8,167,740원, 원고 C에게 2,629,0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1,290원, 원고 B에게 8,167,740원, 원고 C에게 2,629,03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