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15 | 양도 | 1993-07-05

[사건번호]

국심1993서1115 (1993.7.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92.10.7 작성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와 동일자에 발급받은 토지매매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는 담합에 의한 서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전 222㎡, 같은동 OOOOOOO 전 550㎡, 같은동 OOOOOOO 전 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600,000원, 양도가액 3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88,000원 및 동 방위세 3,657,6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이의신청,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00,000원에 취득하여 1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18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3 청구외 OOO에게 18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및 토지매매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검토하여 보면, 매매계약서가 89.5.3에 쌍방협의로 계약되어 있는 등 계약당시에 작성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당시인 92.4.17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확인서에서 “동해시 소재 OO부동산(상호는 확실치 않음)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5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92.4.2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액은 모르나 양도하였고 계약서는 분실하고 없다”는 확인을 하고도 이 건이 고지된 후 확인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92.10.7 작성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와 동일자에 발급받은 토지매매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는 담합에 의한 서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5백만원인지 아니면 18백만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의 훈령(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당초 이 건 관련조사를 받을 때에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92.4.21)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알지 못하고 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92.4.1)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9,6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92.4.17)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5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조사시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르며 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서는 심판청구시에는 실지양도가액이 1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양도가액이 18백만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금융자료 등)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