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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0:2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서미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