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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3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1:5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범행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2014년경 벌금형을,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