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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2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2008.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J 외 227필지 대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별지 1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은 모두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2)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종교단체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천안시 동남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14.30㎡(계단실), 2층 171.51㎡(6가구), 3층 171.51㎡(6가구), 4층 100.76㎡(1가구)의 소유자로, 위 건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3번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3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 E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는 ‘이 사건 3 건물 전체’라고 한다). L L는 당초 이 사건 소의 피고였으나 원고가 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는 천안시 동남구 M 지상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소매점 63.05㎡, 2층 단독주택(2가구) 63.05㎡, 3층 단독주택 48.94㎡, 4층 단독주택 37.32㎡(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3 건물 전체 중 피고 F은 별지 1 목록 순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