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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이자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손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