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959 | 상증 | 1991-12-27
재삼01254-3959 (1991.12.27)
상증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제9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참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321제곱미터를 부친으로 부터 1990년 02월09일(등기원인일자) 1990년 01월 25일(등기접수일자)로 증여받아 무지로 인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못하였읍니다.
1991년 12월 현재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설이 엇갈려 질의드립니다.
갑설) 1990년 02월 증여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관할세무서의 증여사실을 인지한날(자료전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대지)를 평가하여야 함(1990년 공시지가로함).
을설) 1990년 02월 증여를 받았기때문 1990년 02월, 즉 자산 수증일인 1990년 02월 09일자로 자산을 평가(배율×등급가액×면적)함.
병설) 자산수증일이 1990년 02월이므로 자진신고납부기간인 6개월이 지난 즉 1990년 08월 09일자를 자료전을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한것으로 간주하여 자료전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함(배율×등급가액×면적).
정설) 자산 수증일자와 관계없이 부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을 평가함(1990년공시지가 또는 1991년 공시지가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