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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3: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C(여, 27세)가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자신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G(39세)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자신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확대사진, 피해자 및 경찰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각 상해죄는 상호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C,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C, G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