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천리교 삼거리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