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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마 광고 및 판매 범행과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대마 재배 범행 및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은 대마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단이 요구된다.

특히 대마 재배를 위한 자금의 투자, 판매를 위한 다크웹의 활용, 유통을 위한 드랍 방식의 이용 등은 뿌리를 뽑아야 할 불법적인 범행 행태이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대마의 양은 943g에 달하며, 그 합계액도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을 분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하여 동종의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은 아니고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다크웹에서 은밀하게 유통한 것으로, 피고인은 ‘E’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크웹에서 광고를 올리고 대마를 판매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그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의 중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광고 과정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대마 재배 사진을 올리거나 대마를 드랍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