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1』 피고인은 2020. 4.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두 번 계산되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결제한 술값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이 제대로 계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술값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발 놈아,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쇼파에 누워서 술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향해 “나가라. 내가 경찰이다. 여기 오늘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20만 원 줘! 20만 원 줘! 너거들 씨발 신고 한 번 해봐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97』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4:2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산7동우체국 방면에서 비산공원 방향으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