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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425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15.(672),70]

판시사항

국가에 대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절차의 전치 요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 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한 배상금 지급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피고 국이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국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 9 조 에 의한 배상금지급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또 재현고교 교장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서(을 제 1 호증의 6)만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과실책임의 소재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