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8. 09:44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가장산업도로 69-9 승우정신요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11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