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02 | 양도 | 1998-09-30
재일46014-1902 (1998.09.30)
양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주택(세법상 농어촌주택 조건 갖춤)과 일반주택의 2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상속취득한 농어촌 주택 보유로 인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세법해석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가. 주택보유 및 양도사항
ㆍ농어촌 주택 - 1975년 양도자의 부가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 1989년 사망으로 상속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및 보유중(양도자의 부와 양도자는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음)
ㆍ일반 주택 - 본인이 1982년 신축 취득하여 1998년 07월 양도
나. 거주사항
ㆍ양도자는 농어촌 주택에서 1975년부터 계속 거주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