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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5가단5127240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12. 14.부터 2068. 12. 14.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3,0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6(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외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후문 생략) [별표 6]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