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8가단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2.52㎡를 인도하고,
나. 18,0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2.52㎡를 인도하고,
나. 18,000,000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