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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473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1:10경 부산시 연안어업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북위 34-57-748, 동경 128-52-656 해상에서 C(총 톤수 4.99톤, FRP선)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불법어업 증거사진, 어업허가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어업허가관할 및 해상경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