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①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58 | 지방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58 (2019.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이 2013.11.1.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이 2018.11.6.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9.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1.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OOO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10.30. 쟁점아파트를 OOO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11.6.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이의신청(청구인 OOO의 경우만 해당)을 거쳐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중 OOO은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아 불복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도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에 대한 체납처분 자료 공개요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가산금을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3.11.1. 원처분의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OOO(아들 OOO가 2013.11.7. 수령)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11.26.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6누702, 1987.5.12. 판결)으로, 납세고지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고지서를 송달받은 OOO에 대해서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며, 고지서를 송달받은 OOO은 불복청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18.11.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

또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과 당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책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2.8.1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21. 잔금지급일 전인 2012.9.15.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 현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2012.12.21. 제3자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1.1.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에게만 납세의무자를 OOO 외 5명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2013.11.7. OOO의 아들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12.13.부터 2018.11.14.까지 OOO에게 수 십여차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발송하였으나 송달 이력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2014.3.13. 청구인들 중 OOO 소유의 부동산인 OOO 토지 1,056㎡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8.10.30.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를 OOO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18.4.1.)됨에 따라 청구인들 중 OOO 외 다른 5명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18.11.6. 납세자 명의를 OOO 외 5인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가산금 OOO원을 감액하였으며, 단독 상속인인 OOO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1.7.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OOO 외 5명에서 OOO으로 변경함에 따라 OOO 소유의 부동산OOO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청구인들 중 OOO은 2018.11.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9.1.26. 원처분의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OOO이 2013.11.7. 수령한 후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11.1. OOO에게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1.6.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2012.8.14.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9.15. 사망하여 OOO이 법정상속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는 2012.12.21. 제3자에게 매매되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18.11.6. 원처분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11.1. 납세의무자를 OOO 외 5명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OOO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OOO은 2013.11.1.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8.11.6. 최초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OOO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11.6.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7조(납세의무자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4)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별지2> 청구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