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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