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2 2019가단10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B의 딸인 원고 A은 2019. 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9. 5. 13. 16:55경 레스토랑 주방에 있는 화덕에 불을 피우기 위해 점화라이터의 버튼을 누르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몸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① 사고 당일 15:00경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② 가스누출탐지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③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4,786,416원, = 입원한 2019. 5. 13.부터 2019. 6. 20.까지 일실수입 2,725,896원 기왕치료비 22,060,520원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768,758원 원고 A의 입원기간 동안 직접 간호를 한 것에 따른 개호비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가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 가) 먼저, 사고 당일 15:00경부터 가스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로 가스가 누출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을 제1~81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약 2시간 동안 가스가 미량이라도 누출되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가스누설 경보기시각경보기가스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