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621 | 취득 | 1994-01-19
국심1993서2621 (1994.01.19)
취득
취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3서2775
OOO세무서장이 93.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5월 수시분 증여세 1,963,500원, 방위세 35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4 OO증권주식 200주를, 같은달 16.100주를 취득하였고, 89.5.4 OO주식 50주, OO산업주식 50주 및 OO은행주식 4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위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88.8.1 9,000,000원, 89.5.2 3,500,000원을 현금 수증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93.5.11 93년 5월 수시분 증여세 1,963,500원, 방위세 3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국민학교 재학시절부터 학교에서 장려하는 학생저축과, 대학교 재학시절 과외교습등 부업을 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OO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5...(29-2)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 나이가 25~26세의 성인이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자금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후에 청구외 OOO, OOO, OOO 등에게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관련학생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그 중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청구인이 87.3월부터 89.3월까지 월 20만원의 과외비를 받고 약 2년간의 과외지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위 OOO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학교 및 OOO의 고등학교 졸업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과외지도하였다는 시기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해와 그 다음해에, OOO의 경우는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만한 반증도 없어 과외교습을 하여 소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③ 청구인이 제시한 OO생명보험주식회사발행 보험금지급확인서와 85.5.21발행 개인보험 계속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로하여 매월 70,75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88.7.18 만기가되어 5,306,80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자금원이 청구인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중이나 졸업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외지도를 하여 소득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전시한 보험금을 500여만원 수령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8년중에 9,000,000원, 89년중에 3,500,000원 상당의 이 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못 볼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