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정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 D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갔다.
위 시계는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자가 두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