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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이전에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건물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대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일괄하여 총공급가액만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산정방법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서, 1990.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실지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공급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공급 당시의 건물 등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 등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 등의 가액을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그 토지의 가액과 그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거력의 판단을 그르쳤다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 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비로소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양도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감정평가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후, 나아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판시 감정평가서(갑 제11호증)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만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만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공급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공급 당시의 건물 등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 등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 등의 가액을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믿을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공급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감정평가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지만, 피고가 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그릇된 해석이 옳다는 전제하에 서서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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