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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공2019상,598]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 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0. 20.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이라고 한다)와 선물환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성동조선과 원심 판시 별지 기재와 같이 외화선물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360건의 파생상품 계약(이하 ‘이 사건 파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 파생계약은 원고가 성동조선으로부터 계약 만기에 약정 달러화를 거래시점에서 정한 계약환율로 매수하는 통화선도계약이다.

(나) ‘만기시 시장환율’ 또는 ‘기한 전 거래종료시 시장환율’(이하 ‘만기시 시장환율’이라고만 한다)이 계약환율보다 높으면 원고가 약정 달러화에 만기시 시장환율과 계약환율의 차이를 곱한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낮으면 성동조선이 약정 달러화에 계약환율과 만기시 시장환율 차이를 곱한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을 비롯한 대고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위험 헷지를 위하여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수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성동조선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0. 4. 8.경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동조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가) 이 사건 자율협약에는 협의회의 구성, 업무 및 기능,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위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운영협약’, ‘조선업구조조정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조).

(나) 이 사건 자율협약 체결 당시 협의회는 20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의 원금(지급보증, 파생상품 정산 등 포함)에 대해 2010. 5. 31.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2010. 5. 28. 개최된 제4차 협의회에서는 상환유예기간을 2012. 7. 31.까지로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7. 26. 개최된 제5차 협의회에서는 상환유예기간을 다시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면서 파생상품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① 파생상품채권의 결제를 2012. 12. 31.까지 유예한다.

② 각 채권금융기관은 유예기간 중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액 축소 등 청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은행과 협의를 거쳐 조기청산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기로 한다.

③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5%의 금리를 적용하며 기발생 연체이자는 면제하기로 한다.

(라) 2011. 9. 7. 개최된 제8차 협의회에서 성동조선에 2,50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와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위 결의에 반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7.,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1. 9. 24. 각 위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 구 기촉법 제20조 에 따라 성동조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당시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액을 179,308,993,427원으로 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의 만기를 연장하여 오다가 2012. 5. 23.부터 2012. 10. 24.까지 이 사건 파생계약을 모두 순차 청산하였고, 이에 맞추어 외환스왑 거래도 함께 청산하였다.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1. 9. 7. 이후부터 이 사건 파생계약이 청산될 때까지 원고가 수행한 외환스왑 거래에는 이 사건 파생계약의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부터 2011. 12. 21.경까지 원/달러 환율은 1,071.80원에서 1,167.10원으로 95.3원 상승하였고, 채권매수청구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생계약의 각 만기일 당시의 시장환율도 계약환율보다 높았다.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 당시의 시장환율과 계약환율의 차이에 약정 달러화를 곱한 금액은 179,308,993,427원이고(다만 대고객선물환명목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166,582,620,277원이다), 이 사건 파생계약의 각 해당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266,436,115,400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에 의하면, 반대채권자인 원고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제8차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인 2011. 9. 7. 찬성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에 약정 달러화를 곱한 금액 상당의 정산채권을 갖게 된다. 위 채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며, 이행기까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라 성동조선에 대해 갖게 될 위 차액정산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은 이와 달리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파생계약상 원고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해가거나 이 사건 파생계약을 청산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일반채권을 양수해가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성동조선과 맺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수대금은 ○○보고서를 기초로 하되, 채권 상호 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한 청산가치회수율 12.44%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보고서에는 유형자산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청산가치회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매수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