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6. 16:5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파리바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