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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337228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승낙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H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H’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J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H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K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9.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H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H은 L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M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L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부분과 그 대지를 L에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N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되어 수익자가 22명이 되었다), 2008. 6.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 1 H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O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