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단14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산 나들목(IC) 진입로 전 약 100m 지점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우측 갓길로 이동한 다음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에 부딪힐 듯 근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로까지 밀어붙이고 피해자 진행방향 앞쪽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고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범퍼와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18세), G(여, 2세),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39,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등 (사진촬영 출력물)

1. 재규어 사진촬영 출력물, 견적서(재규어)

1.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