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594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51,705원 및 그중 171,900,395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