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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638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81 (2009.04.16)

제목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요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사건

2010두279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40638 판결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