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09누40638 (2010.11.04)
조심2008서3081 (2009.04.16)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2010두279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노XX 외 4명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40638 판결
2012. 7.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