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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04 | 관세 | 2010-11-23

[사건번호]

조심2010관0104 (2010.11.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가격조정약관은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작성되었고 법인의 경우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조정금액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4. 독일 소재 본사 BMW AG(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40955-08-121036U호 외 119건으로 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수출자와 BMW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거 기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위가격을 약 14% 인하할 것을 합의하고 총 EUR 총 38,000,000를 지급받았다며2009.12.31. 및 2010.2.5.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에따른 결제금액의변경을 이유로 관세158,508,810원, 개별소비세149,791,000원, 부가가치세 233,459,890원, 교육세 44,937,510원,합계 586,697,2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0.4.11. 수입신고수리 이전의 계약에 따른 가격조정이 아니라 사후에 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BMW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은 외부적 환경변화 즉,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또는 판매 예측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후 사후에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WCO 예해 4.1.에 따르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건의 경우 2007년말 예상환율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2008년 예상치 못한 유로환율의 강세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단가가 상승하여 청구법인이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할 것을 합의하여 기 결재금액에서 일정비율만큼 조정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2004년에도 유로환율의 강세로 인해 가격조정을 수행하여 본사로부터 EUR 8,500,000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본사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그 실질을 잠정가격이라 볼 수 있고, 「관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잠정가격의 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 계약에 따른가격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격조정약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최종 과세가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막연한 문구로 표현되어 있고,그 서명시점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인 2009.1.1.인바,WCO 예해 4.1.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격조정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이어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실질이 잠정가격이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항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장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4) WCO 예해 4.1.(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의 평가)

1. 상거래 관행으로 어떤 계약에는 가격이 단지 잠정적으로 고정되고 최종 가격결정은 계약조항에 합의되어 있는 특정요인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2.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물품인도가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물품(특별히 주문된 플랜트 및 자본설비 등)에서 볼 수 있다. 계약서상에 최종가격결정이 인건비, 자재비, 경상비 및 기타 동 물품 생산에 투여된 요소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이다.

3.두 번째 상황은 주문된 상품총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되는 경우이다. 제2항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계약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첫 번 거래단위의 최종가격과 마지막 거래단위의 최종가격 및 기타 거래단위의 최종가격은 각각의 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동일방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또 다른 상황은 물품가격이 잠정적으로 책정되지만 판매계약조항에 따라 최종정산이 인도시에 재차 행해지게 된다(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의 산도, 광석의 금속함유량, 양모의 청결정도 등).

5.협정 제1조에 정의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제1조 주해에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정약관이 있는 계약하에서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할 가격은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는 한 본 해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의 가격조정약관은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해당된다고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협정 제1조 제1항 (나)호 참조〕.

6.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격조정약관이 수입시에 이미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7. 그러나 협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제13조에서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가격조정약관은 그것 자체로서 협정 제1조에서 근거하는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인 BMW 본사가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은 Resale Price Method(RPM)에 의해 결정되고,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이전가격의 최종결정은 최대 14%의 딜러 마진을 제외한 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을 차감하여 결정되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을 채택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2007년말 환율을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2008년 예상치 못한 유로환율의 강세로 인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가가 상승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BMW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거 기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위가격을 약 14% 인하할 것을 합의하고 EUR 38,000,000를 지급받았다면서 2009.12.31., 2010.2.5.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에 따른 결제금액의 변경을 이유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조정약관(Amendment, 2009.1.1.)은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또는 판매 예측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가격정책 합의서 제2조에 의거 수입된 각각의 물품별 단위가격과 판매량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관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각호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WCO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최초 결정한 후 사후에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BMW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양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WCO 예해 4.1.에서도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유로환율의 강세로 본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조정을 수행하여 본사로부터 EUR 8,500,000을 지급받은 바 있기 때문에 비록 가격조정약관을 문서화한 것은 2009.1.1.이지만 2004년부터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후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변경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WCO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 결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가격조정약관은 2009.1.1.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최종적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정한 바 없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제16조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조정금액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이후 본사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 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 23 .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