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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36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벽면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