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등
1. 피고 B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0. 7. 26.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갱신계약을 거쳐, 2016. 9. 8.경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265만 원, 임료 월 157,2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최종 갱신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345호 치료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06타채17499호로 청구금액을 9,215,807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6. 12. 15.경 제3채무자인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2006. 12. 15.경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2006. 12. 15.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