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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냉동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8:20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6사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천리 쪽에서 관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결빙된 사고지점을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갤로퍼2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