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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258 판결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040 (2017.08.23)

전심사건번호

2016서0126 (2016.10.28)

제목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